A: 안전관리기준법에서 취침온도는 37도 이하이며 발열선 최고온도는 95도 이하입니다.
37도는 제품 표면의 온도이며 95도는 발열선의 온도이므로 표면온도라면 70도 이하가 되는 셈 입니다.
전기장판은 겨울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봄, 가을에도 사용을 하며 여름이라도 장마가 지속되는 경우 기온이 내려가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온에 설정을 해도 뜨겁다면 고온에서는 더 뜨겁다는 것인데 이럴경우 발열선 최고온도 기준인 95도를 넘어가게 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선택하는 온도가 다르므로 저온으로 부터 고온까지 고르게 나와야 합니다.
저온에서 뜨겁다면 설계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A: 안전관리기준법에서 취침온도는 37도 이하이며 발열선 최고온도는 95도 이하입니다.
37도는 제품 표면의 온도이며 95도는 발열선의 온도이므로 표면온도라면 70도 이하가 되는 셈 입니다.
전기장판은 겨울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봄, 가을에도 사용을 하며 여름이라도 장마가 지속되는 경우 기온이 내려가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온에 설정을 해도 뜨겁다면 고온에서는 더 뜨겁다는 것인데 이럴경우 발열선 최고온도 기준인 95도를 넘어가게 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선택하는 온도가 다르므로 저온으로 부터 고온까지 고르게 나와야 합니다.
저온에서 뜨겁다면 설계가 잘못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