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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첫번째 자료 올립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든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든지 간에 제품을 만들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만들게 되며 매년 새롭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으나 

2017년 3월14일부로 통합이 되었으며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7년 7월26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령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란  법률로서 국회에서 만들어지며

시행령이란 법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으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시행규칙이란 시행령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목적, 책임, 권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운용요령이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전기장판 1장을 만들더라도 관련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에 대한 내용을 공지사항난에 알려드릴 예정이니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자료로서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목적은 소비자의 생몇,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며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조자나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서번호 2018-001A